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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노2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지체장애자(5급)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