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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경 피해 자로부터 “ 대한민국 환경부가 아버지 D 소유인 충남 서천군 E 토지를 수용하였음을 이유로 D를 피공 탁자로 하여 공탁금 65,800,990원을 공탁하였다는 내용의 공탁서를 수령하였는데, 상속 인인 내가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업무를 위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46에 있는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에서, 그 무렵 새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스탠다드 차 타드 계좌 (F )에 위 공탁금 66,011,922원( 이자 포함) 이 입금되자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출금에 필요한 통장, 서류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은행 창구에서 공탁금 출금 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3,450만 원만을 수표로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공탁금 중 3,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공탁금 3,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금전 공탁서, 통장 사본, 각 전표, 제적 등본

1. 피의 자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