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3번국도 진입로를 모란 방면에서 성남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진입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며 급하게 위 도로에 진입하게 하여 마침 위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성남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여, 55세)이 운전하던 D 베르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와 피고인의 승용차가 갓길 쪽으로 밀려 마침 그곳 갓길에 정차중이던 E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G(61세)에게 약 12주 간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부위, 사지마비, 신경근육기능 장애 등을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구가 되고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번)의 기재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3번),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