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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8나425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제1심에서 소장부본 및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그 후 승계집행문등본이 2011. 11. 22. 피고의 형/누이인 E에게 송달되었는바, 위 승계집행문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피고는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인 2018. 8.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부산 영도구 F’로 송달하였으나, 2009. 4. 23. 수취인불명, 2009. 6. 8. 집행관송달을 하였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09. 7. 30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8.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9. 9. 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2011. 11. 21. B 주식회사의 승계인 C 유한회사의 승계집행문부여신청에 따라 발급된 승계집행문등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위 주소로 발송하였는데, 2011. 11. 22. 피고의 본인 주소, 거소의 동거인이라는 형/누이인 E가 이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2018. 7. 30.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후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8. 8.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제1심 진행시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던 같은 주소로 보내졌는바, 제1심 진행당시와 달리 이 사건 승계집행문 송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