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사용한 플루오르화수소의 양이 연간 100kg 이하이므로 ‘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세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 화학물질인 플루오르화수소가 함유된 건물 외벽 청소용 세정제를 이용해 자동차 휠 세정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유해 화학물질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공소사실 중 2013. 3. 29. 경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판단 화학물질 관리법 부칙 (2013. 6. 4.) 제 10조는 ‘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일인 2015. 1. 1.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2013. 6. 4. 법률 제 11862호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3호,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2014. 12. 9. 대통령령 제 25836호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 조, 유독물 관찰물질 지정( 국립환경 과학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