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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3:20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H지구대 앞길에서, I 택시 운전기사인 J로부터 ‘승객이 택시를 타고 와 내리지 않으므로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가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단추를 떨어지게 하고 왼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