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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4.13 2016나1015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구상권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8쪽 아래에서 7, 8번째 행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F가 상가사전분양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수수료를 4억 원으로 정하였고,”를 아래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F가 한 사전분양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고 F에 분양수수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F는 피고에 대하여 4억 원의 분양수수료 채권이 있다. 또한 당시 D은 피고에 대한 5억 4,000만 원의 잔여 전부금 채권 중 4억 원 부분을 F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J에 양도하는 대신, F로부터 위 분양수수료 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제1심 판결문 13쪽 아래에서 3번째 행 중 “명확하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⑫ 당시 피고 조합장 N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2. 11. 15. J와 D에게 작성해 준 “양도채권 지급 각서”(갑 제1호증 중 6쪽)에 따르면, 피고는 J가 D으로부터 양수한 전부금 채권과 D이 F로부터 양수한 분양수수료 채권에 대한 변제를 동시에 약속하면서도, J의 전부금 양수 채권에 관하여는 “금 4억 원의 업무대행수수료”라고 기재한 반면, D의 분양수수료 양수 채권에 관하여는 “금 4억 원 한도 내의 분양대행수수료”라고 달리 기재하였는데, 이는 D의 피고에 대한 분양수수료 양수 채권에 제한이 있음을 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구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