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7 2018고단1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10.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7. 12.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2017. 12. 21.부터 2018. 1. 12.까지 등 총 20일간(위 기간 중 공휴일 제외)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