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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28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급전이 필요하여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입차량을 할부대출로 구입하여 대포차량으로 넘겨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명의로 할부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고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 A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수입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량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0. 경 할부대출계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 C에게 넘겨주면서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1. 2.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자동차 할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5,550만 원을 매월 1,282,000 원씩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카드대금 채무가 약 1,000만 원 상당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할부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