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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7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3-203 카드러스트 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피앤케이 사무실에서 C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은 매월 548,370원씩 24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로 2012. 11. 2.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말 경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1회만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1.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D에서 E에게 부담하고 있던 6,000,000원의 채무 보전을 위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현실적인 점유의 목적이 되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비록 담보의 목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의 일반적 사용이나 추가적 담보 제공 등의 사용 등 정당한 범위내의 사용까지를 처벌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은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은 물건을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행위가 필요하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은닉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