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청구등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2예비적으로 추가된 원고 A, C, D, H, J, L, M,...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별지1 내지 3 기재 원고들(다만, 제1심 공동원고 B, F, I, N, U, Z, AJ, AQ, AR, AS, AT, BF 제외)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리츠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인 이 사건 테마ㆍ특화사업을 불이행하였고, 기타 미시공, 오시공한 부분의 하자 또한 중대하여 당초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모두 해제한다. 2) 원고들 중 원고 A, C, H, R, Y, AB, AE, AG, AL, AN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대한리츠와 분양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지 1년 동안 수분양자가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별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 예정일인 2009.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인수한 피고에게 위 특별약정에 따라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모두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보험계약자인 대한리츠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인 피고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