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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40230

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7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보증금 반환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8. C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D 소재 공장건물(나동 675.27㎡, 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10. 11. 30.부터 2012.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기간을 2012. 12. 2.부터 2013. 12. 1.까지 연장하였다.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C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자, 원고는 2014. 2.경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인 2015. 9. 30. 임대인을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나)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차임을 4,00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상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동안은 종전 차임으로, 그 이후부터 2016. 7. 31. 인도 예정일까지는 피고가 요구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협의가 결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7. 31.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2016. 8. 8. ‘이 사건 건물의 열쇠는 이사하는데 통화가 안 되어 2층 여자화장실 수납장 아래와 사장실 출입문 뒤에 두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2016. 8.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분과 2016. 7.분의 미지급 차임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피고의 변제공탁금 13,527,960원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