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정2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B' 그랜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고소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1,200만원을 받으면서 상기 자동차에 840만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나, 2014. 1. 2.부터 2014. 9. 2.까지 원금과 이자 4,025,357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04월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평택시 C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담보물건인 자동차를 고소인이 회수하지 못하도록 상호불명의 대부업체에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은닉하여 권리행사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접수증, 결정,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