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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8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1: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5세) 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E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불러 낸 다음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상해)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조사)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등)

1. 수사부고( 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관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4.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 (6 회 )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집행유예, 벌금형) 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