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3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4. 중순경 제주도 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모집하여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결심한 뒤, 농장 일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제주도 밖으로 이동할 외국인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지인인 피고인 B에게 화물차를 여객선에 실어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위 외국인을 태워 이동시켜 달라고 하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동의하여 서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8. 5. 2.경 성명불상의 알선자로부터 SNS 대화방“D”사이트의 ‘중국인 무사증체류자 및 불법체류자를 도외로 이동시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D ID : E, 30대)을 소개받은 뒤, 위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총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중국인 남성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8. 5. 3. 14:00경 제주시 일도1동 소재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을 만나 위 중국인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제주항 5부두로 이동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 A은 위 중국인 남성을 데리고 같은 날 16:00경 제주항 5부두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B을 만나 위 피고인 B이 주차시켜 둔 화물차(F)에 위 중국인 남성을 승차시킨 뒤 위 화물차를 여객선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위 중국인 남성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