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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누6483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6행 “감정보완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3면 제3행 “원고의 경우” 다음에 “2014. 12. 5.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고, B병원 의무기록(2012. 10. 5. 경과기록)상 MRI 검사에서도 기질적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없었으나, 2014. 12. 16.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에서는”을 추가한다.

제3면 제8행 “기질성 뇌증후군” 다음에 “[국제질병분류 제10판 기준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그리고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정신장애 Unspecified mental disorder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F06.9)’ 내지 한국질병분류상 ‘분류코드 : F06.9, 분류명 :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Unspecified mental disorder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설명(한글) :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질성 정신장애 NOS, 설명(영문) : Organic brain syndrome NOS, Organic mental disorder NOS]”를 추가한다. 제3면 제8행 “볼 수 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맥브라이드장해평가 기준은 정신신경증에 대하여는 ‘정신신경증 상태란 외상 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신경증적 상태로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고, 현실 판단력이 있으며,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해의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해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