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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9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F와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G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G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1. 12. 22.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F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2011. 12. 22.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인 G, 보증금 10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보증금 중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F가 대리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2, 6,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F가 2011. 12. 22. 위 임대차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 무렵 F가 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 위함이었던 사실, 당시 F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체결 및 서류작성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었던 사실, 이에 따라 F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