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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5:01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직업, 가정환경, 음주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