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17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하고 F 앞으로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말소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이미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57,012,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오랜기간 사제지간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