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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6 2018가단66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들에 대하여 C을 대위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