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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2고단22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3. 01:00경 시흥시 C 10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철 5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 03: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철 200kg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한 장소에서 2회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