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2813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802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