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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836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7. 13:00경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애인의 방을 얻어 주고 살림을 차려야 된다. 전세 보증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4. 중순 11:00경 위 ‘E’ 사무실에서 F이 피해자 D에게 “A의 아버지가 전립선 암이여서 임종이 다 되었는데 회원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주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위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고인은 상조회비를 1회도 낸 사실이 없어 상조회비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왜 돈을 못 거두게 하냐, 아 씨발 그러면 상조회비라도 좀 땡겨주소.“라고 소리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9. 20. 22:45경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55세)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G 개새끼야,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앞으로 구포역 주변이나 내 눈에 띄면 차 다 때려 부셔버린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