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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3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17. 10. 8. 19:50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점 주차장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이후 직원인 C이 술에 취한 피고인, D에게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C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직원인 H, I의 멱살을 잡고, 이어 D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가슴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때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59 세), 피해자 I(22 세) 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C, J, H, I,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8. 19:50 경 양주시 E에 있는 F가 관리하는 G 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 C( 여, 57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3.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