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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2.18 2012가단1033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1912. 10. 3. 경주시 F 전 122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59. 7. 30. 경주시 D 전 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G 전 608㎡로 분할되었다.

다. 경주시 D 전 618㎡는 1965. 11. 20. 그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다. 라.

H는 1995. 2.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경주시 G 전 608㎡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망 I가 1930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위 I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소외 망 J가 단독으로 그 점유를 승계하였고, 위 J가 1986. 10. 1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소외 망 H가 단독으로 그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H는 1986. 10. 12.부터 점유취득시효기간 20년이 경과한 2006. 10. 12. 분할 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H가 2011. 2. 19.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자식들인 원고 B, C가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이고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