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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9.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월 공소장에는'2018년 12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임금 2,583,333원 등 임금 합계 3,690,475원 및 퇴직금 4,318,143원 등 합계 8,008,6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131,825,401원 및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55,134,325원 등 합계 186,959,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근무기간내역 및 체불금품 내역, 각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86,959,726원에 이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