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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26599

이자금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용증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1. 11.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기재된 차용증서(갑 제25호증, 이하 ‘제1차용증서’라 하고, 위 차용증서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서

1. 일금 : 1,000,000,000원 (일십억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내용 : 채무자는 기존 차용금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재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대여금 1,000,000,000원

3. 변제기일 : 채권자 지급 독촉시

4. 이자 : 연 12%로 한다.

(5.항 내지 7.항 생략) 차용증서

1. 일금 : 1,100,000,000원(일십일억원) (2011. 11. 13. ~ 2013. 11. 12.까지의 이자 포함한 금액)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내용 : 채무자는 기존 차용금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재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대여금 1,000,000,000원

3. 변제기일 : 채권자 지급 독촉시

4. 이자 : 월 1%로 한다.

(5.항 내지 7.항 생략) 2)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제2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추가 송금 원고는 제1차용증서 작성 이후인 2012. 2. 4. 피고의 딸 F에게 200만 원, 2012. 3. 16. 피고의 딸 G에게 1,000만 원, 2012. 3. 26.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 H에게 1,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대여금’이라 한다

.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원고는 2016. 3. 7.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832호로 제2차용증서에 따른 대여금 1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6. 3. 2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