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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19가단1059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에게 양평군 D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95,03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8. 3. 28.부터 2018. 6.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82,937,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 30,000,000원 1차기성금액 : 52,937,500원 5, 6월 기성잔액 : 46,000,000원 원고와 피고가 계약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원고 대표자 개인 사정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와 협의 후 공사계약이행을 지속할 수 없어 정기 기성금액으로 공사를 포기함과 동시에 잔여공사 잔액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정산금 4,600만 원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125,745,150원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5,745,15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82,937,500원을 뺀 나머지 42,807,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