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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28 2017나5083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하 제8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그레인넛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신한은행은 2015.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6. 2. 16. 공사대금 미수금채권 669,13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6행 “토지의 부합물이 불과하여”를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로 수정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산마루 측구설치, L형측구, 콘크리트 포장, 연석쌓기, 쇄석포장 등 부대 토목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축공사에서 토공사란 말뚝박기 등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대지조성을 위한 대지정리, 깎아내기,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배수, 되메우기, 흙돋우기, 잔토정리 등을 말하므로, 토지에 대한 공사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형질변경공사 등을 포함하거나 건축공사와는 별도의 목적으로 토지의 상태 및 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공사대금채권을 건축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