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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1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경 성명불상자(속칭 ‘C’)가 D에 올려놓은 대마 관련 동영상을 보던 중, 대마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올려놓은 D 동영상 하단에 설정해 놓은 페이팔(paypal) 결제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달러(한화 109,670원)를 결제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3.35g을 국제우편에 포장한 후,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F건물 G호, South Korea'로 기재한 다음 H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국제우편물이 2018. 5. 15. 14:3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2018. 5. 28. 17:20경 수취지이자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3.35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4. 새벽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클럽 부근 앞길에서 위 클럽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일부), A의 각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22) 및 그에 첨부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그에 첨부된 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통제배달 수사결과),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 저장된 결제문자 메시지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및 추징금 산정), 적발보고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