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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5 2013고정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15: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B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원도 삼척시 D에 있는 E다방에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선불금 2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통장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