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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8나529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모하여 C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이하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받게 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14. 위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같은 달 28.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 명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D, E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선택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가 위 4,000만 원을 책임지고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위 4,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인바, 피고는 위 반환보증약정에 따라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선택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반환보증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E은 위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직접적인 고리가 없는 자신과 D을 믿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고에게 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