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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가단11105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원고들이 2019. 6.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4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5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22.부터 2021. 6.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20. 8. 31.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퇴거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체한 차임은 별지 임대료 입금현황 기재와 같이 10개월분 1,25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임을 연체하다가 2020. 8. 31.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퇴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차임 250만 원(=1,250만 원-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