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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6.21 2016노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기름 수입업자에게 속아 기름을 수입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최고액 12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이 현대 오일 뱅크로부터 구입한 기름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 10억 원을 전부 피해자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약속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를 어기고 임의로 5억 원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해를 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이 기름을 수입하여 판매할 자금과 능력이 없음에도 곧 기름을 수입 ㆍ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우선, 판시 주식회사 I 소유의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과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계약의 구조에 관하여 본다.

위 각 계약은, 피고인들이 현대 오일 뱅크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