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4. 21: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중앙로 2 ( 삼도 이동 )에 있는 ‘ 제주 해변 공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무등록 50cc 미만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2020. 8. 4. 21:40 경 제주시 중앙로 2 ( 삼도 이동 )에 있는 ‘ 제주 해변 공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방법용 CCTV 확인 결과) 의 기재 및 영상( 첨 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사고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