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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3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벌금 20,000,000원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하여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