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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1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 및 불상자와 함께 2016. 3 월경부터 서울 마포구 I 오피스텔 507호, 1601호, 407호 등 지에서 컴퓨터 수대, 영업용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구비하고 J 이라는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한 뒤 불특정 다수인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한 인적 사항을 알려주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한편, 회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1:1 의 비율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계정 별로 충전을 하여 주고 위 회원들이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의 야구, 축구, 농구, 골프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각자가 보유한 사이버 머니 중 일정액을 걸고 예상 결과와 실제 경기 결과가 일치할 경우 사전에 공지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돌려준 뒤 원할 때 실제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돌려주면서 위 H이 사무실 임차 및 집기 마련,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금원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 불상 자가 위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서버 물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직원 관리 및 계좌 내 입금된 금액 중 환전되고 남은 수익금의 출금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이 위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B는 2017. 2. 경부터 K의 소개를 받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입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