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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5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0. 05:30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E과 피고인의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머리 등을 때리고 넘어뜨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일행 2명은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던 F를 밀쳐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6. 19.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