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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06 2013고단8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 징병검사를 받고 2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병역의무자였으나, 2012. 1. 5.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07. 12. 7.경까지 대학원 유학을 목적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던 중 2007. 6. 6.경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9.경 피고인이 병역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기간연장 심의가 부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1. 21.경 다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2008. 1. 4.경 기간연장을 불허한 위 심의결과를 번복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 역시 부결되어 2008. 2. 3.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기한일인 2008. 2. 3.까지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불허자 귀국안내 요청 공문

1. 국외여행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공문(2008. 1. 4.자)

1. 국외여행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공문(2008. 1. 2.자)

1. 국외여행심의의결서(재심의)

1. 국외여행기간연장원 재심회부 안내 공문

1. 국외여행 심의대상자 심의(재심) 요청 공문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2007. 11. 21.자)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2007. 11. 13.자)

1. 여권 사본

1. 국외여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공문(2007. 8. 9.자)

1. 국외여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공문(2007. 8. 2.자)

1. 국외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