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08. 8.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일명 D 또는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칠렌디옥시 메트암페타민(MDMA,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4정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엑스터시를 매매,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고등학교 인근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그 자리에 있던 H, I에게 1정씩 나눠 주고 각자 엑스터시 1정씩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J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일명 K)으로부터 마약인 코카인 약 0.05g이 올려져 있는 빨대를 건네받아 이를 코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2011. 4. 11.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