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15:50경 부산시 북구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용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