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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634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0. 07:25경 울산 남구 번영로 달동 주공아파트 305동 앞에서, 피해자 B(여, 54세)가 거스름돈 200원을 돌려주려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