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552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종전 차량번호 C,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4. 11. 1.부터 2015. 11. 1.까지로 하여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등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A의 아들인 E은 2015. 8. 19.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석사거리 방면에서 벽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진천경찰서 소속 피고차량이 신고처리를 위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원고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타고 있던 H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고, 의료재단효성병원, 충북대학교부속병원, 삼성의료원, I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위 치료비로 20,449,45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800,000원을 환입받았다.

3) 한편, 피고는 E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가소302749호로 위 치료비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8. “E은 피고에게 15,47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E으로부터 1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