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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27 2019고단1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0:20경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E의 장딴지를 1회 차고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재차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같은 날 00:3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E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자, “뭐 병원, 야이 씨발새끼야 그래 병원가께”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왼쪽 옆구리를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나와 재차 E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CCTV 영상 등 확인),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공판 당시에는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3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