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5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6. 10:4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 경영의 ‘E’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원 상당의 헤어무스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칫솔 2개 및 시가 2,400원 상당의 허쉬초코렛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현재 건강상태(암)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