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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4나3410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7,773원과 이에 대한 2014. 2. 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 D의 측량 및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8. 12. 26.부터 현재까지 양주시 E 잡종지 5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양주시 F, G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위 각 토지를 공장부지로 이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도로 55㎡(별지 도면 표시 1, 30, 31, 28, 2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 같은 도면 표시 1, 2, 32, 33, 27, 31, 3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 같은 도면 표시 37, 39, 19, 38,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와 노견 89㎡(별지 도면 표시 1, 2, 32, 33, 27,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 같은 도면 표시 21, 34, 35,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 같은 도면 표시 36, 40, 41, 42, 43, 39, 37,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 등 144㎡(이하 위 도로 및 노견을 합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부분의 2008. 1.부터 2014. 1.까지의 임료는 4,437,773원 상당이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4,437,773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지급명령) 송달일 이후로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일 다음날인 2014. 2.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