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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663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72,468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첩, 다이어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왔다.

서인천세무서는 2013. 9. 25. ‘피고의 법인세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2007. 7. 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 9. 30.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로 483,14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10. 17. 위 법인세를 456,450,830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세무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계약의 목적 피고는 서인천세무서에서 기계장치 내용연수 관련하여 부과한 2007년 귀속 법인세 456,450,830원, 부과될 2008년~2013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국세청(서인천세무서 또는 중부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관련 세무대리를 원고에게 의뢰하기로 한다.

제2조 : 세무대리 보수 (1) 착수금은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며, 계약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2) 세무대리보수는 법인세 부과취소금액의 13%의 금액(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며, 심판청구 결과 인용시 피고는 원고에게 심판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세무대리 보수총액에서 착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3. 11. 29.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서인천세무서는 2014.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사유 감가상각 내용연수을 10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