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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3 2017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4. 21:33 경 부산 사하구 다대 동로 20에 있는 다대 씨 파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로 543번 길 17-5에 있는 정원 포트 빌 주차장까지 약 456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운행거리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