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0 2017고정29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 톤 마이 티Ⅱ) 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 13:15 경 부산 기장군 C에서 부산 기장군 D 건물 904 호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5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을 제공하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