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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82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 16: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매장 2층에서 그곳에 판매용으로 진열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1,880원 상당인 스타벅스 더블샷 에스 6개들이 1묶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